형사재판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미리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본인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라면 출석 전에 증언거부권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 왜 증인 소환장이 오나요?
증인 소환장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옵니다. 거래처 대표의 횡령 사건에서 회계 처리를 맡았던 직원, 지인의 폭행 사건을 목격한 사람, 동업자의 사기 사건에서 돈을 함께 관리했던 사람처럼 사실관계를 직접 보거나 들은 사람은 검사나 피고인 측의 신청으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인으로 다시 불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소환장에는 사건번호, 재판부, 출석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면 먼저 어떤 사건에서 누가 증인을 신청했는지,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 사건번호로 기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을 법원이 구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환을 무시하면 출석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강제로 법정에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질병, 해외 체류, 피할 수 없는 업무 일정 같은 사정이 있다면 소환장에 적힌 재판부에 즉시 불출석 사유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바른 절차입니다.
| 상황 | 가능한 조치 | 확인할 점 |
|---|---|---|
| 지정 기일에 출석 가능 |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정 출석 |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 |
| 질병·출장 등으로 출석 곤란 | 불출석 사유서와 진단서 등 소명 자료 제출 | 기일 전에 재판부에 제출되었는지 확인 |
| 피고인과 마주치기 두려움 | 차폐시설 또는 중계장치 신문 요청 |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함 |
| 본인이 처벌받을 우려가 있는 질문 예상 | 해당 질문에 대한 증언거부권 행사 | 거부 사유를 법정에서 소명해야 함 |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과태료, 소송비용 부담, 구인 가능 | 반복 불출석 시 감치 가능 |
법정에서는 어떤 순서로 증인 신문이 진행되나요?
증인은 신문에 앞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는 취지의 선서를 합니다. 이후 신문은 대체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주신문: 증인을 신청한 쪽(검사 또는 피고인 측)이 먼저 묻습니다.
- 반대신문: 상대방이 주신문 내용의 신빙성을 따져 묻습니다.
- 재주신문·재반대신문: 필요한 경우 양측이 보충해서 묻습니다.
- 재판장 보충 신문: 재판부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묻습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수사 단계 진술과 법정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 기억이 정확한지, 특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다시 질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적법한 선서 절차를 마친 증인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법정형은 형법 제1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인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바꾸면 증인 자신이 새로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 단계에서 실제와 다르게 진술했던 부분이 있다면 법정에서 사실대로 바로잡는 편이 낫습니다. 다만 진술이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올 수 있으므로, 당시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49조에 따라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법이 정한 직업에 있던 사람은 업무상 위탁받아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거부권은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법정에 출석한 뒤 해당 질문에 대해 거부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같은 법 제150조).
이 부분은 일상적인 사건에서도 생각보다 자주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의 배임 사건에서 자금 집행을 직접 처리한 직원,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계좌 관련 경위를 아는 지인, 사기 사건에서 투자금을 함께 관리했던 동업자는 증인으로 불렸지만 답변 내용에 따라 본인도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치라면 출석 전에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인과 진술 범위와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상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처를 고를 때는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을 함께 보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명진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를 지낸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이끄는 형사팀을 중심으로 사기, 횡령, 배임, 보이스피싱 등 재산·경제범죄 사건을 다룹니다. 경찰·검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김우석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증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 제도와 비용 지원은 무엇이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는 법원이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증인이 피고인과 대면하여 진술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차폐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일 전에 재판부에 이러한 방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변보호를 신청한 증인에게 형사재판 진행 절차와 법정 위치를 안내하고 휴식·대기공간을 제공하는 증인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예: 수원지방법원 증인지원실 안내).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면 법원 안내에 따라 여비와 일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출석 당일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상담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출석 전: 사건번호 확인, 수사기관 진술 내용 정리,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즉시 제출
- 출석 당일: 신분증 지참, 증인지원실 이용 여부 확인, 여비·일당 청구
- 신문 중: 기억나는 사실만 진술, 불리한 질문에는 증언거부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
자주 묻는 질문
증인으로 출석할 때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설 수 있나요?
일반 증인은 피고인처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증언대에 함께 서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진술 범위와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미리 정리해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범죄 피해자인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가 정한 요건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증언 내용을 미리 맞추자고 연락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언 내용을 맞추자는 요구에 응하면 위증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협박이나 회유가 반복된다면 연락 내용을 보관하고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습니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면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그래도 출석해야 하나요?
기억이 흐릿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출석해서 기억나는 부분만 진술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면 됩니다. 출석 전에 당시 메시지, 일정 기록, 수사 단계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해 두면 진술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